이동전화 휴면요금 110억원 주인 찾았다

입력 2007-07-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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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1일부터 7월 12일까지 이동전화 미 환급액 297억원 중 37.3%인 110억원이 환급됐다.

미 환급액 조회를 하지 않거나 조회 후 미 환급액이 소액이라는 사유 등으로 환급 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용자들을 위해 이동통신사는 잔여 미 환급액 중 해지이후 동일 사업자에 재가입한 것으로 파악되는 88만명 49억원에 대해서는 별도 환급신청 절차 없이 8~9월 중 이용요금 감액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 후 환급할 예정이다.

또한 전월 자동이체 납부금액의 1% 수준을 할인해 주는 자동이체 할인의 경우 전월 자동이체 수납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월중에 해지할 경우 해지 이후 할인이 적용돼 다수의 소액 미 환급액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올 8월부터 자동이체 가입자가 이동전화를 해지할 때 전월 자동이체 수납 여부와 상관없이 해지 시점에 할인을 적용키로 함에 따라 미 환급액 발생건의 약 76%에 해당되는 사례가 향후 원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SK텔레콤은 올 4월 보증금제도 변경에 따라 과거 보증금을 납부하고 가입한 이용자중 현재 가입돼 있는 6만9000명에 대한 보증금 140억원을 7~9월까지 순차적으로 안내문 발송 후 환급키로 해 보증금에서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는 미 환급 사례를 사전에 해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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