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재 기업 법인세 최고 70% 감면... 인력ㆍ산업용지 지원 확대

입력 2007-07-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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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 발표

내년부터 지방에 소재한 기업과 지방 이전 및 창업기업 등은 해당지역의 낙후도에 따라 법인세를 최고 70%까지 감면받게 된다.

또한 지방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인력지원책과 산업용지 공급 등도 확대된다.

정부는 25일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각계 인사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선포식을 가졌다.

정부에 따르면 우선 전국의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해 어느 지역으로 이전해 가느냐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키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우 이전 및 창업기업과 기존 지방기업까지 일률적으로 기간제한 없이 법인세를 감면, 가장 발전 정도가 낮은 1그룹인 경우 70%를, 2그룹은 50%, 3그룹은 30%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경우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최초 10년간 ▲1그룹은 70% ▲2그룹 50% ▲3그룹 30%를 감면받고 이후 5년간은 그 절반인 35%, 25%, 15%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또한 대기업이 지방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최초 7년간 해당 지역에 따라 70%ㆍ50%ㆍ30%를, 이후 3년동안은 35%ㆍ25%ㆍ15%를 감면받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2005년 중소기업 특별감면 세액이 3500억원 수준이었다"며 "내년부터 새로운 법인세 감면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5000억원정도의 추가감면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지방중소기업의 기술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 해소를 위해 석박사급 미취업자와 산업체 퇴직 기술개발 유경험자 등 기술 전문인력 채용비용을 보조하고, 자연계 석ㆍ박사 연구요원의 군복무 대체근무를 위한 전문연구요원의 지방기업 배정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키로 했다.

이외에도 지방기업의 수요에 맞춘 계약형 학과 설치ㆍ지원 등 주문형 인력양성제도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지방기업이 신규투자로 고용을 창출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지방이전 기업에는 지역투자나 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상업적 도시개발권을 차등 부여하고 최소 개발규모도 현행 330만㎡에서 100만㎡로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지방 이전 및 투자기업 위한 '지방투자종합지원센터' 개설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추가지정 ▲대기업 지방기업에 출자시 출총제 예외 인정 등 기업관련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살기 좋은 지방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기업 종업원이 청약통장 가입 및 주택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민영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주택을 특별공급키로 했다.

또 지방이전기업이 국민주택 규모 사원용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건설할 때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3~4%의 저리융자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에 선진형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지역발전 정도가 낮은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기업부담분을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고 전국의 10개 지방국립대학병원은 암이나 심.뇌혈관계 질환에 특화된 지역중심 의료기관으로 육성된다.

이외에도 개방형 자율학교를 지방중심으로 총 41개교까지 확대 지정하고 농산어촌별로 1군 1우수 고교도 140개로 확대하는 등 교육여건도 개선된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간 발전 정도에 큰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 내에서의 기업이전시에는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치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 균형발전에 필요한 내년 재정은 1조6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제외하면 새로 필요한 재정은 1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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