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금품 수수’ 혐의 민영진 전 KT&G 사장 1심 무죄

입력 2016-06-23 11: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영진(58) 전 KT&G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3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 직원 이모씨가 민 전 사장 취임 전에 4000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증거도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가 4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건네면서 구체적인 청탁도 하지 않았고, 당시 민 전 사장의 취임이 불확실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린다며 무죄로 결론냈다.

민 전 사장은 2009년~2012년 회사 직원과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고, 해외 담배유통상으로부터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 청주 연초제조창부지 매각 과정에서 KT&G 임원들을 시켜 청주시 공무원에게 6억6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금요일' 코스피 6%대 급락에 5050선 턱걸이 마감…코스닥도 5%대↓
  • 오로지 목적은 치이카와…‘토벌대’의 일본행 [해시태그]
  • 李대통령, 법무장관에 이용철·국세청장에 안덕수 지명…정무수석에 최인호
  • '장원영 샤워법', 어디까지 해봤니? [솔드아웃]
  • 수도권 전셋값 88주째 상승⋯경기도 전세 '10억' 시대
  • 명품백 메고 다이소 간다…일상이 된 초저가 소비 [5000원, 기준이 되다]
  • 뉴욕증시,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AI주 투매…반도체지수 장중 12%↓
  • 공정거래 첫 사건 송치했지만…중수청, 기업수사 체계 안착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11.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15,000
    • -1.2%
    • 이더리움
    • 3,018,000
    • -1.73%
    • 비트코인 캐시
    • 361,000
    • -5.62%
    • 리플
    • 1,611
    • -5.35%
    • 솔라나
    • 122,300
    • -0.81%
    • 에이다
    • 254
    • +1.2%
    • 트론
    • 434
    • +0.93%
    • 스텔라루멘
    • 210
    • -0.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30
    • +2.56%
    • 체인링크
    • 14,770
    • +0.61%
    • 샌드박스
    • 59.46
    • +3.7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TRM Labs Series C $70M
    • 3 V12 Seed $10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3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4 MLX DePIN 인기지수 23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2
    • Allora 유통량 89% D-4
    • DAOBase 유통량 43% D-11
    • FLock 유통량 41% D-23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