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금품 수수’ 혐의 민영진 전 KT&G 사장 1심 무죄

입력 2016-06-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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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영진(58) 전 KT&G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3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 직원 이모씨가 민 전 사장 취임 전에 4000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증거도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가 4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건네면서 구체적인 청탁도 하지 않았고, 당시 민 전 사장의 취임이 불확실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린다며 무죄로 결론냈다.

민 전 사장은 2009년~2012년 회사 직원과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고, 해외 담배유통상으로부터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 청주 연초제조창부지 매각 과정에서 KT&G 임원들을 시켜 청주시 공무원에게 6억6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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