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 재활용업체 무더기 적발...발암물질 비소 682배 초과

입력 2016-06-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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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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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급 발암물질 비소의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지정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폐배터리 재활용업체를 무더기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적발된 11곳의 업체는 약 17만톤의 폐기물을 무단 매립해 약 56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적발된 업체는 1급 발암물질인 비소의 법정 기준치를 최대 682배나 초과한 지정폐기물 ‘광재’를 수년간 조직적으로 불법 처리한 폐배터리(납축전지) 재활용업체 11개소다.

이들 업체들은 비소의 법정 기준치의 1.5mg/L를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682배까지 초과한 지정폐기물인 광재 약 17만톤을 수년간 조직적으로 불법 처리했다.

광재는 광석 안에 포함되는 금속을 제거한 찌꺼기를 말한다. 재활용업계에서는 납축전지를 폐기할 때 나오는 불순물을 의미한다.

적발된 폐배터리 재활용업체 11개소는 환경부 올바로시스템에 광재를 일반폐기물인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는 등 수년간 석산개발 현장의 채움재로 속여 왔다.

이 같은 수법으로 광재를 무단 매립하거나 일반 매립장의 복토재 등으로 처리해 약 56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광재를 무단으로 매립한 양이 많거나 회사가 조직적으로 범행사실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대표이사 4명은 지난달 중순 구속됐으며, 20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특히 적발된 폐배터리 재활용업체는 폐기물처리 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사내의 환경담당 기술인의 적법한 처리 건의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배터리에 포함된 납에는 일정량의 비소가 함유돼 있어 납의 용융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인 광재에도 비소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배터리 재활용 업주들은 단속에 대비, 법정기준치 이하의 광재시료를 조작하는 방법 개발에만 몰두해 거짓 성적서를 발급받아 사업장 내에 비치하는 수법으로 그간 단속을 피해왔다.

광재를 지속적으로 불법 처리한 업체들은 이번 적발 전까지 영업을 지속한 반면, 광재를 지정폐기물로 정상적으로 처리한 양심적인 업체들은 비용 증가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으로 폐업 또는 휴업하는 등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왜곡된 현상도 나타났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이번 적발은 지난 2월 발족한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의 전국적인 규모의 최초 기획수사로, 과학적인 수사 과정을 거쳐 이번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전원 영장을 발부하는 등 환경범죄 수사 역량이 질적ㆍ양적으로 성장하는 출발점이 됐다는 설명이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이번 사건은 어떤 식으로든 ‘단속만 피해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킴으로써 ‘불법은 필벌’이라는 의지를 실현시킨 사례로서 앞으로 발생되는 환경범죄에 대해서도 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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