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맹희 CJ 회장 상속분쟁… 혼외자, 이재현 등 삼남매에 소송

입력 2016-06-23 10:00 수정 2016-06-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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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혼외자가 이재현(56) CJ 회장 등을 상대로 ‘아버지 장례식장에 참석하지 못하게 막아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형사고소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상속분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휘(52)씨는 16일 이재현 회장 등 CJ일가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83) 고문, CJ그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2억1000만 원이다. 사건은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이씨는 CJ 측이 지난해 8월 숨진 아버지 이 명예회장의 장례식장에 자신과 아들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맹희 회장과 여배우 박모씨 사이에서 태어난 이씨는 2006년 친자관계 확인소송을 통해 친자로 확인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른 뒤에도 가족들의 방해로 이 명예회장과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서부지법에 이재현 회장 등 4명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달라’며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법원은 지난 기일에 당사자들에게 소송 외 합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씨의 법률대리인인 조현룡 법무법인 범무 변호사는 “17일 CJ 측에 합의서를 줬는데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다. 24일까지 답이 없으면 형사고소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 측은 장례방해죄와 함께 판사를 속여 한정승인 결정을 받아낸 것은 아닌지 검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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