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재직 공무원 한해 '1년 무급휴직' 가능해진다

입력 2016-06-21 23: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사진=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앞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1년간 무급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과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며 무급휴가 중에도 성과연봉은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자기개발 휴직제'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자기개발 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1년까지 무급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자기개발 휴직을 한 번 사용해도 복직 후 10년간 근무하면 같은 방식으로 휴직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휴직을 하면 성과연봉을 감액했지만, 앞으로는 무급휴직자와 교육파견자 등도 전년도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과 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39,000
    • +1.42%
    • 이더리움
    • 3,386,000
    • +0.95%
    • 비트코인 캐시
    • 658,000
    • -0.38%
    • 리플
    • 2,044
    • +0.2%
    • 솔라나
    • 124,600
    • +0.73%
    • 에이다
    • 369
    • +0.82%
    • 트론
    • 486
    • +0.41%
    • 스텔라루멘
    • 237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70
    • +0.98%
    • 체인링크
    • 13,600
    • +0.52%
    • 샌드박스
    • 108
    • -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