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테스코ㆍ세이브 존 등에 과징금 5억2천만원 부과

입력 2007-07-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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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판매장려금율 및 수수료 인상 등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삼성테스코와 세이브 존 등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들의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장려금율 및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한 것에 대해 정부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소매점업고시를 위반해 계약기간 중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매장려금율 또는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한 삼성테스코(홈플러스) 및 세이브존 3사(세이브존, 세이브존아이앤씨, 세이브존리베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억8000만원ㆍ3억4600만원 등 5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테스코의 경우, 기본계약상 계약기간이 2개월에서 11개월까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상 합의의 형식을 빌어 판매장려금율 또는 판매수수료율의 인상을 요구, 납품업자들에게 총 5억8000만원을 추가로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아울렛 매장인 세이브존을 운영하는 세이브존, 세이브존아이앤씨, 세이브존리베라 등 3개 사는 서면약정 없이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시켰다.

아울러 사전에 서면으로 비용부담 비율 등을 정하지 않고 광고전단지 제작 및 사은행사 관련 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부담시키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삼성테스코와 세이브존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지난해 서면실태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06년말 7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권조사 결과의 일부"라며 "두 곳 외에도 삼성플라자, GS홈쇼핑, 하나로클럽의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경고조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삼성테스코의 경우,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명목상의 합의를 강요하는 방법으로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들에게 추가부담을 지우는 관행을 시정한 것이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공정위는 납품업자들이 거래단절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서면실태조사 및 이에 따른 직권조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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