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일부 제한 추진

입력 2016-06-20 14: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인 불체포특권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20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정해진 시한 내에 표결이 되지 않을 시 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처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백 의원은 “현행 국회법의 체포동의안 ‘표결 시한’을 사실상 ‘방탄 국회용’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과 일정범위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명 요청하는 경우 이를 국회의장 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국회의원 징계사유로 추가해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366,000
    • -3.11%
    • 이더리움
    • 4,510,000
    • -3.69%
    • 비트코인 캐시
    • 839,000
    • -2.5%
    • 리플
    • 3,037
    • -2.88%
    • 솔라나
    • 198,400
    • -4.43%
    • 에이다
    • 622
    • -5.47%
    • 트론
    • 428
    • +0.47%
    • 스텔라루멘
    • 359
    • -4.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50
    • -1.94%
    • 체인링크
    • 20,280
    • -4.61%
    • 샌드박스
    • 209
    • -6.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