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외이사 아무나 못 뽑는다

입력 2007-07-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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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표준정관 개정...내달 부터 시행

저축은행의 사외이사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진다. 또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 표준정관을 개정해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경력과 회계·법률 전문지식 등의 자격요건을 새롭게 추가하도록 했다. 현재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또 사외이사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담당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추천절차와 자격심사절차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도 강화된다. 현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주주총회 소집과 안건결정, 경영목표와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총 20건으로 구체화했다.

이사회 운영방법도 개선해 분기에 1회 이상 정기이사회를 열어 분기별 경영현황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사회 의사록은 회의 출석이사가 직접 서명하도록 해 서면회의를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아울러 이사회를 소집할 때 사외이사에게 의안을 사전에 통보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해 회사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도록 했다.

한편 5월말 현재 41개 저축은행에서 134명의 사외이사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 대주주가 추천한 자가 사외이사로 선임되는데다 이사회 또한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적절한 견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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