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 해 신고내용 바탕으로 올해 조사대상 선정하는 조기선정 확대"

입력 2007-07-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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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출연금 횡령 및 분식회계 등 집중 점검

국세청은 올해 조기조사대상선정 규모를 확대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에도 법인조사대상 규모를 대법인의 경우 지난 해 수준을 유지하고 외형 300억원 미만의 중소법인을 축소하는 등 성실신고 담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인 0.8%까지 축소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7년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방향'을 23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해 성실신고 담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인 0.8%까지 축소하면서 중소법인의 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외형 300억 미만의 중소법인에서 축소하고, 대법인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법인세 정기조사대상 선정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전체 세무조사건수를 줄이고도 세수를 초과달성했다"며 "또한 올해 3월과 5월 법인세ㆍ소득세 신고실적이 전년대비 대폭 향상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는 세입예산보다 2조4000억원 초과달성했으며 3월과 5월에 실시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9.2%ㆍ30.4%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 ▲최근 4사업연도 이상 미조사법인 중 사업규모와 업종, 미조사기간 등을 감안해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법인 ▲신고안내 사항이 신고에 반영 되었는지를 검증한 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을 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키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하고 법인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조기선정 규모를 전체 정기조사 대상자의 10%에서 15%로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 신고 전에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 및 평소 세원관리 결과 문제점 등이 포함된 성실신고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유사법인 등 고소득 자영업법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별관리 할 필요가 있어 자영업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공익법인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을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은 공공적 성격의 서비스 제공 등 성실한 공익사업 수행을 전제로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 세제상 각종 혜택을 받고 있지만 공익법인의 사유화로 회계부정, 운영과 관련된 비리의 반복 등 탈법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있으므로 세정차원에서 엄정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익목적 이외의 용도로 ▲부의 증식 및 세습수단 이용 ▲출연금 횡령 ▲운영자금 가공계상 등 변칙운용 및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련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위법사실을 감독당국에 통보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에도 조사대상 법인은 줄이면서 조사는 강도높게 진행해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세무조사의 본래 기능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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