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업체와 거래 못하도록 조건부 계약은 무효"

입력 2007-07-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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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뱅크가 NHN에 부동산 114와 거래못하도록 한 행위 시정조치

특정업종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동종업계의 다른 업체가 포털사이트와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포털사이트에 조건부 계약을 한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경쟁당국의 법률 해석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지난 3일 인터넷부동산정보 광고업체인 (주)스피드뱅크커뮤니케이션이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고 있는 NHN(주)에 대해 경쟁사업자인 부동산 114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피드뱅크가 지난 2006년 8월 NHN(주)과 부동산섹션매물제휴계약을 체결하면서 NHN(주)이 자신의 경쟁사업자인 부동산114(주)와는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설정했다다.

'부동산섹션 매물제휴계약'이란 NHN(주)이 자신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부동산 섹션에 인터넷부동산정보광고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매물정보를 포탈 사이트에 게재할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공정위는 "스피드뱅크는 엔에이치엔(주)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자신과의 거래단절로 인해 부동산정보의 구색력을 잃게 될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해 이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피드뱅크는 지난 2004년부터 NHN(주)과 독점계약을 맺어 부동산매물정보를 제공해오다가 2006년 8월 이같은 조건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현재 부동산114(주)는 NHN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대체할 만한 유통망을 찾기가 어렵다"며 "부동산중개업소로서는 인터넷부동산정보광고업체를 선택할 때 어떤 포탈사이트와 제휴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통상 업계의 관행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섹션을 통한 광고의 경우 여러 부동산정보업자들의 매물정보를 한번에 검색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114(주)는 유력한 포탈업체에 자사의 매물정보를 등록하지 못함으로써 부동산114(주)는 (주)스피드뱅크와 경쟁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을 침해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스피드뱅크에게 거래상대방이 자신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동산섹션매물제휴계약서' 제4조 제2항의 삭제·수정을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사업자간에 동등한 경쟁수단을 갖게 함으로써 인터넷부동산정보광고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들이 부동산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많이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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