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아닌 성매매 의혹 "성관계 후 60만원 건네줬다"…진실은?

입력 2016-06-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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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채널 A 뉴스 캡처)
(출처=채널 A 뉴스 캡처)

박유천이 유흥주점 여종업원에게 성관계 대가를 지불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14일 밤 채널 A는 "박유천 측 입장에 따르면 4일 새벽 상대 여성 A 씨에게 성관계 대가로 60여만 원을 건넸으며 오히려 상대 측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술집 CCTV에도 A씨가 사건 발생 이후 태연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강남 경찰서는 "이 같은 주장의 진위 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라고 못 박았다.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박유천의 경우 퇴근 시간 이후에 술집이나 유흥주점 출입에 대한 특별한 제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돈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확실하다면, 성매매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상태다. 강남 경찰서 관계자는 15일 이투데이에 "박유천을 고소한 A씨가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면서 기존 주장을 번복하고 고소취하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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