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무역 등 현 동아제약 경영진 신임 못한다

입력 2007-07-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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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법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제기

수석무역과 한국알콜산업이 동아제약의 현 경영진을 신임 못한다며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해 관심이 집중된다.

수석무역과 한국알콜산업은 20일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유충식·강문석 등 2명이 등기이사로 선임했지만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결정에 막을 방법이 없다”며 “새로운 이사를 추가 선임하기 위해 임시 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석무역과 한국알콜산업은 지난 1월 동아제약 이사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주주제안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지난 3월 정기 주총장에서는 표 대결 직전까지 갔으나 회사 발전에 기여하자는 ‘합의정신’에 따라 지난 정기주주총회에서 유충식·강문석 2인을 등기이사로 선임됐다.

그러나 현 경영진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두 이사를 관장업무조차 없는 비상근 이사로 등재하는 한편 사무공간조차 내주지 않아 회사에 기여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는 게 수석무역과 한국알콜산업 회사측의 주장이다.

특히 지난 7월 열린 이사회에서 교환사채(EB) 발행을 통한 자사주 매각과 관련, 채무보증까지 서는 것은 회사와 주주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했으나 현 경영진은 이사회의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강행하기에 이르렀다는 것.

이와 관련 한국알콜산업과 수석무역은 “현 경영진을 신임할 수 없으며 앞으로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결정을 하게 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어 새로운 이사를 추가 선임함으로써 이사회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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