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상장사 주주등 단기매매차익 급증

입력 2007-07-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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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감소ㆍ 차익금액은 늘어…전년비 74% 증가

올 상반기 중 상장법인 임직원 및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이 전년 동기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 109명이 총 294억원(67건)의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건수는 총 67건으로 전년 동기(78건) 대비 14.1% 감소했으며, 대상자수도 총 109명으로 전년 동기(134명)에 비해 18.7% 감소하는 등 발생빈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단기매매차익 취득금액은 총 294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169억원에 비해 74.0%(125억원) 증가하는 등 1인당 단기매매차익 취득규모는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단기매매에 따른 1인당 차익 취득금액은 2005년에는 8000만원 수준이었으나 2006년에는 1억8000만원으로, 올 상반기에는 2억7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대상자별로는 상장법인 임직원의 비중이 78.9%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직원의 비중이 53.2%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또 주요주주의 비중도 21.1%로 전년 동기의 10.4%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 같이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단기매매차익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데 기인하고 있다. 또한 차명거래의 경우 반환의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 단기매매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감독당국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와 함께 상장법인 임직원들이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설명하는 자료 배포 및 임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지난해 이후 단기매매차익 발생회사들을 대상으로 8월 중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감독당국이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를 요구한 법인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반환 여부를 점검해 나간다는 예정이다.

한편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함으로써 차익을 얻은 경우 이차익을 회사에 반환토록 하는 제도다.

이는 회사 내부정보에 접근이 용이한 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규제로 상장법인의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매매에서 발생한 차익을 당해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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