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ㆍ삼양사ㆍ대한제당 설탕가격 담합 과징금

입력 2007-07-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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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당사 14년 동안 가격 담합 통해 소비자 우롱...511억원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

국내 대표적 제당 3사인 CJ(주)ㆍ삼양사ㆍ대한제당 등이 지난 15년간 사전에 설탕 출고량과 가격 등을 담합해 소비자들을 우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2일 "지난 18일 전원회의를 열고 ▲CJ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사가 지난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총 5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삼양사와 대한제당(주) 등 2개 회사를 고발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당 3사의 대표자ㆍ본부장ㆍ영업임원ㆍ영업부장들은 1991년부터 2005년 9월까지 수시로 회합하여 설탕 출고량과 공장도 가격을 담합ㆍ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당 3사는 지난 1990년 말 회사별 설탕 출고비율을 합의한 후, 1991년부터 2005년 9월까지 이 비율에 의거해서 연도 및 월별 출고량을 조정하고 월별 출고실적 및 특별소비세 납세실적 자료를 교환해 실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치밀한 과정을 거쳐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담합 행위의 결과 제당 3사간의 출고비율은 1991년 이후 일정하게 유지됐으며 설탕 가격 또한 원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제당 3사의 매출이익률은 제조업 평균의 2~3배 높아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CJ 227억6300만원 ▲삼양사 180억200만원 ▲대한제당 103억6800만원 등 총 511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양사와 대한제당은 검찰고발키로 했다.

CJ는 이번 설탕 가격 및 출고량 담합을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50% 감면받게 됐으며 검찰고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설탕 가격 및 출고량 담합은 밀가루, 세제에 이은 생필품에 대한 담합 적발 사례"라며 "특히 설탕과 밀가루는 시멘트와 함께 지난 1960년대 초반 '삼분폭리사건'을 유발한 바 있고 이것이 공정거래법 제정 논의의 시초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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