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ㆍLG전자 등 18개社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선정

입력 2007-07-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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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심사절차 간소화 및 통관 후 세액심사 면제 등 인센티브 혜택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18개 업체가 관세청이 선정하는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20일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중공업 등 관세납부실적이 우수한 15개사와 협동통운, 한국후지제록스 등 수출입 물류실적이 좋은 3개사 등 18개사를 '2007년 1차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 제도는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가장 모범적인 납세기업(납세분야)과 수출입 물류업체(물류분야)를 선정해 각종 행정상의 혜택을 부여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수출입 물류의 원활화 및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번에 선정된 18개 업체 중 ▲(주)경농 ▲롯데햄 ▲코리아니켈 ▲소니코리아 ▲에스에이엠티 ▲BMW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한국후지제록스 ▲협동통운 ▲서울종합물류 등 10개 업체는 새로 선정됐으며 ▲기아자동차 ▲두산인프라코어 ▲삼성전자 ▲LG전자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GM대우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8개 업체는 2005년에 이어 또 다시 선정됐다.

관세청은 "파트너 업체에 대하여는 2년간 관세행정상의 우대는 물론 법무부의 출입국 심사절차 간소화, 정부조달 및 병역특례업체 지정 등 범정부차원의 혜택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관세분야 혜택으로는 ▲수입물품 검사비율 평균 60% 축소 ▲통관후 관세 납부시 신용담보 한도액 50% 증액 ▲통관 후 세액심사 면제 ▲보세화물 관리절차 간소화 ▲여행자 휴대품 검사 생략 등이 주어진다.

또한 비관세분야에서도 ▲대표자 출입국시 법무부의 출입국 심사 및 경찰청의 보안검색시 전용검사대 이용 ▲정부조달 적격업체 선정 및 병역특례업체 지정시 가산점 부여 ▲국세청의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시 담보면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평가시 우대고객 대우 등의 혜택이 있다.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 관세청의 핵심가치인 동반자 정신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실업체를 육성하고 혜택을 확대하여 법규를 잘 지키는 업체가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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