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정책硏 “AI 지재권 보호 법률 제ㆍ개정 시급”

입력 2016-06-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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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으로 폭발한 인공지능(AI) 연구와 활용이 대중화 실용화 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행법상 기본권의 주체는 인간으로 한정 되어 있어 향후 비즈니스 영역의 콘텐츠 제작을 상당부분 차지할 인공지능 결과물이 보호 받을 수 있는 법률 제ㆍ개정이 하루빨리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주장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ㆍ소장 김진형)가 이달 발간한 ‘인공지능의 법적 쟁점 –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제기됐다.

SPRi는 이 연구에서 인공지능의 주요 구현수단인 빅데이터의 활용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와 인공지능이 코딩한 SW(소프트웨어)의 특허권 문제 등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이용하거나 만들어내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권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인공지능을 도구적(道具的)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가 권리를 가지거나,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인공지능이 대중화 하면서 야기될 수 있는 윤리적 정치적 문제에 대응하는 것 만큼이나 지식재산권 등 법률적 안전장치 마련도 중요하다”며 “(더 늦기전에) AI 시대를 대비한 법 제도적 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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