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어선 단속 합참 사흘째 작전 검토…중국 정부 입장은?

입력 2016-06-1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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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완전철수 때까지 작전 계속", 퇴거작전 사흘째 中어선 10척 안팎

▲한강 하구 구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 어선(사진 위)을 단속하기 위해 군과 해경, 유엔군으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나섰다. (사진제공=합동참모본부)
▲한강 하구 구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 어선(사진 위)을 단속하기 위해 군과 해경, 유엔군으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나섰다. (사진제공=합동참모본부)

한강 하구 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 어선 퇴거작전에 착수한 우리측 '민정경찰'이 작전 사흘째 작전 검토를 이어가며 현장 출동을 대기했다. 중국 정부는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정상적인 어업 질서를 수호하기를 원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12일 합동참모본부는 "이틀에 걸친 민정경찰의 퇴거작전으로 북한 연안으로 도주한 중국 어선들이 계속 (북측)연안에 머무르고 있어 오늘은 출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합참은 출동하지는 않았지만 사흘째 작전을 검토하며 대기했다.

우리측의 작전 지속과 관련해 중국 정부도 입장을 내놨다. 중국 정부는 지난 10일 민정경찰의 중국 어선 퇴거작전에 대해 "중국은 어민 교육 강화를 고도로 중시한다"며 "관련 국가와 어업 집법(활동)에 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정상적인 어업 질서를 수호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1953년 6·25 전쟁을 중단한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에 따라 우리 측 민정경찰은 북한 연안에서 100m 안쪽 수역에는 진입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민정경찰이 출동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어선 퇴거작전은 계속 중이라고 보면 된다"며 "내일은 한강 하구 수역에 남아있는 중국 어선의 움직임과 현지 기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동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정경찰은 해군과 해경의 고속단정(RIB) 4척을 운용하며 K-2 소총과 K-5 권총으로 무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일 한강 하구 수역에서 중국 어선 퇴거작전에 돌입해 이튿날에도 출동했다. 다만 사흘째인 12일은 작전을 검토하고 출동하지는 않았다.

민정경찰의 퇴거작전은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에 접근해 "한강 하구에서 즉시 퇴거하지 않으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귀측에 있다"는 경고방송으로 철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퇴거작전이 시작될 때만 해도 한강 하구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은 10∼20척이었으나 지난 10일 수척이 수역에서 빠져나갔고 11일에도 수척이 이곳을 떠나 지금은 10척 안팎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 연안에 남아있는 중국 어선들은 야간에도 불법 조업을 하러 남쪽으로 내려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안은 수심이 얕아 중국 어선들도 불법 조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하고자 남쪽으로 내려올 경우 민정경찰이 바로 출동해 철수를 유도할 것"이라며 "한강 하구 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퇴거작전은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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