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무허가 영업도 공익사업 보상금 지급 대상"

입력 2007-07-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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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상금 대신 무허가 영업 특례규정 따라 3월분 주거이전비 지급해야

공익사업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무허가 영업자도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으며, 과거에 이를 받지 못했더라도 채권의 시효 소멸 여부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면, 허가·면허·신고 등을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나, 영업보상금 대신에 무허가 영업 특례규정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 상당액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고충위 조사결과 한국토지공사를 비롯한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대부분의 사업시행자들은 무허가 영업자에게 3월분의 주거이전비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충위 관계자는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도 특례규정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위법·부당하다"고 밝히면서 "법령에 보장된 영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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