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파기환송심서 ‘무죄’…“A씨, 평소 女연예인 재미로 만나”

입력 2016-06-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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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성매매 혐의로 재판의 넘겨진 배우 성현아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성현아는 1‧2심에서 유죄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로써 성현아는 2013년 약식기소된 이후 2년 6개월 만에 혐의를 벗었다.

이날 성현아의 변호인은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된 A씨를 재혼할 상대로 소개받아 만나다가 A씨가 결혼 의지가 없어 헤어졌다”면서 “이런 사실에 따라 대법원의 무죄 판단이 오늘 선고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호인은 “평소 여자 연예인을 재미로 만나온 A씨의 전력 때문에 성현아가 이러한 일에 휘말렸다”고 전했다.

성현아는 A씨와 2010년 2~3월 성현아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대가성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약식기소 된 바 있다.

이에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1‧2심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매매를 스스로 인정했다”며 성현아의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로 보인다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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