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8043억 사채권자집회 결의 '법원 인가'

입력 2016-06-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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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의 사채권자집회를 통한 채무재조정이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현대상선은 지난달 31일부터 양일간 개최된 사채권자집회 결의와 관련해 법원인가결정이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현대상선 측은 “사채권자 집회에 참여한 사채권자의 100%에 육박한 압도적 지지로 법원의 빠른 인가가 결정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채권단과 현대상선이 계획한 경영 정상화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사채권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채권자집회에서 결의한 총 5개(177-2회차, 179-2회차, 180회차, 176-2회차, 186회차)의 결의는 올해와 내년 만기 도래하는 8043억 규모의 모든 공모사채다. 현대상선 사채권자들은 당시 집회를 통해 전체 사채 중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만기 유예하기로 동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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