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중대형주택 분양가 주변시세 80%로 떨어진다

입력 2007-07-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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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공공택지 내 중대형 주택의 채권손실액을 포함한 분양가는 기존 주변시세의 80%선으로 현재 90%보다 10% 가량 떨어지게된다. 또 이 같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현 5년에서, 5~1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18일 광화문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입찰제가 적용되고 있는 중대형 공공주택의 경우 채권매입 상한액을 인근 시세의 90%에서 80%로 축소해 9월1일 이후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근 중대형 주택 시세가 3.3㎡(1평)당 1000만원일 때 기존에는 중대형 공공주택 실분양가(채권매입액 포함)가 900만원 선에 책정됐지만 9월 이후에는 800만원 선으로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9월 중 동시분양이 추진되고 있는 파주신도시 중대형 공공주택 분양가도 10%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민간 주택도 9월1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할 경우 채권입찰제 대상이 돼 시세의 80%선에서 실분양가가 결정된다.

개정안은 또한 분양가 상한제 확대 도입에 따른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렸다. 현재 수도권 공공주택의 경우 85㎡ 이하 10년, 85㎡ 초과는 5년이었으나 각각 10년과 7년으로 강화된다. 현재 평형에 관계 없이 3년이던 수도권 민간주택도 각각 7년과 5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지방 공공주택은 지금처럼 각각 5년과 3년이 적용되며 지방 민간주택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충청권은 3년, 기타 지역 1년 규정이 유지된다. 그러나 비투기과열지구에서도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되는 규정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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