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권도 주택담보대출 어려워진다

입력 2007-07-18 15: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감원, ‘비은행 모범규준’ 마련

앞으로 보험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은행과 동일한 기준으로 DTI가 적용되는 등 비은행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농ㆍ수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및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체계 개선을 위한 ‘비은행권 모범규준’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은행권 모범규준은 보험사의 경우 은행과 동일하게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대출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다른 비은행권 금융사는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수도권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월1일부터 보험사는 은행과 동일한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하게 된다. 즉 수도권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아파트 대출을 대상으로 은행과 동일하게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기본 40∼50%, 최대 60% 이내로 적용하게 된다.

저축은행, 단위 농ㆍ수협, 여전사는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수도권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은행과 동일한 DTI가 적용되며, 3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본 45~55%, 최대 70%로 은행기준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보는 "수도권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제한한 것은 비은행권 담보대출의 비중이 수도권에서만 63% 이상을 차지하는 등 이지역 리스크가 크다고 진단했기 때문"이라며 "서민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3억원 이하에는 차등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비은행권 모범규준에서 규모와 리스크가 적은 신협과 산림조합은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치킨 대신 ‘상생’ 튀겼다... bhc ‘별 하나 페스티벌’이 쏘아 올린 ESG 신호탄 [현장]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세상에 하나뿐인 텀블러"…MZ '텀꾸 성지'로 뜬 이곳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050,000
    • +0.55%
    • 이더리움
    • 3,421,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667,500
    • +0.53%
    • 리플
    • 2,094
    • -0.05%
    • 솔라나
    • 137,700
    • -0.22%
    • 에이다
    • 402
    • -0.5%
    • 트론
    • 516
    • -0.77%
    • 스텔라루멘
    • 241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230
    • +5.83%
    • 체인링크
    • 15,420
    • +0.06%
    • 샌드박스
    • 12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