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조회, 고객 동의 의무화

입력 2007-07-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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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체 단순조회는 외보제공 대상 제외”

앞으로 금융회사 등에서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반듯이 받아야 한다. 또한 대부업체에서 단순 상담을 위해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에는 이 기록이 외부제공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해 하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담보대출에서 신용대출 위주로 대출관행이 변화함에 따라 금융회사는 고객 신용평가시 직업, 소득, 대출실적 등 신용정보조회기록을 반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조회기록이 고객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업체의 경우 고객 신용도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 개정 전까지 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고객의 신용정보 조회 시 정보조회가 고객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가 대출 등 거래를 거부할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그 사유를 명확히 알릴 의무도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업체의 대출상담에 따른 신용조회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방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즉 대부업체의 조회목적을 단순상담과 대출상담으로 분리해 정보제공 범위를 차등화하고 단순상담의 경우 신용정보조회기록을 CB사의 신용평가나 외부제공 대상 정보에서 제외토록 한다는 것이다.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보는 "무분별한 신용정보 조회가 방지되고, 개인의 신용정보 관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이라며 "향후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신용정보 인프라가 개선되면 신용정보조회기록에 대한 의존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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