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제4차 하도급 공정거래 실무역량 강화교육 실시

입력 2016-06-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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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7일 여의도 전경련컨퍼런스센터에서 제4차 하도급 공정거래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기업이 모르고 위반하게 되는 하도급 관련 사례를 통해 하도급법을 준수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대·중소기업 하도급, 동반성장 업무 담당 임직원 170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강의에 나선 최영수 과장은 올해 1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포상금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4대 불공정행위(부당 단가인하, 부당반품, 부당한 수령거부, 기술유용)에 대한 기업들의 법 준수 노력이 더욱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화우의 구상모 변호사는 하도급법 중 기업들이 위반하고 있는 유형들을 언급했다. 그는 서면미교부행위, 부당특약의 금지,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등의 조항에서 기업들의 위반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구 변호사는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시와 사례를 소개하며 “앞으로도 공정위의 지속적인 감시 및 제재가 예상된다”며“기업별로 사전에 기술자료와 관련한 체계적인 업무 메뉴얼을 마련해 법위반 위험성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력센터는 1년에 두 차례 하도급 교육을 하고 있다. 다음 교육은 금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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