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이찬열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과태료 분할납부”

입력 2016-06-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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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7일 임시국회 개의를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말 일몰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토록 했다.

이 의원은 “1999년 도입된 급여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과표 양성화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 근로소득자들의 조세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해왔다”면서 “올해 말 일몰이 도래했으나, 서민과 중산층 근로소득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른바 유리 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자들이 조세 부담에 있어 상대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과표 양성화를 통해 조세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의 적용 시한은 연장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은 과태료에 대한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적용 규정이 불명확한데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최근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장려정책으로 민간영역에 이어 공공요금 분야로 카드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과태료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납부 가능 여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납부의무자가 자율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해당 자동차의 생계유지 목적이 인정될 경우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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