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건설 임원 구속 수감

입력 2007-07-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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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건설 임원이 재개발 수주사업과 관련 비리로 구속 수감됐다.

코오롱건설의 재개발 수주비리를 수사 중인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최종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시공사 선정을 위해 도시정비업체 대표 등에게 100억여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코오롱건설 영업본부장 김모씨를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지난 주 코오롱건설에 간부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김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확인됐고 사안의 중요성이 인정된다"며 전격 영장을 발부했다.

코오롱건설의 재개발 수주 등 주택영업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 본부장은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대구지역을 비롯 부산, 인천, 서울, 대전지역 재개발 사업 수주를 위해 도시정비업체 대표 등 관련자들에게 4억~6억원씩, 모두 100여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코오롱건설의 경기도 과천 본사에서 대구지역 재개발 수주관련 서류를 압수 수색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에는 인천 및 부산지사 등 전국의 사업지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코오롱건설의 재개발 수주비리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도시정비업체 관계자 4명도 구속수감한 상태다.

한편 코오롱건설은 본사 임원이 구속 수감되자 다시 긴장하고 있다. 임원과 코오롱건설법인이 법원으로 부터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최소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코오롱건설 관계자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직원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뇌물이 아니라 법인간의 정당한 단순대여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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