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 관련 공정위 신고 ‘무혐의’

입력 2016-06-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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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와 관련해 SK플래닛이 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무혐의 처리됐다고 3일 밝혔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2014년 7월부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와의 계약시 새로운 정책을 반영한 바 있다. 판매업체 별로 나눠져 있던 고객 CS채널을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일원화하고 모바일 상품권의 연장과 환불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이었다.

기존의 정책에서 사용하던 이용자들은 모바일 상품권을 연장하거나 환불하려면 각 판매업체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접속해야 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이를 일원화해 카카오톡 선물하기 내에서 클릭 한번 만으로 할 수 있게 했다. 이용자들이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 금액을 판매업체의 수익으로 삼던 ‘낙전수입'을 줄이고, 더 많은 사업자들이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자 한 것.

하지만 당시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 중 하나였던 SK플래닛은 재계약을 거부하고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와 ‘불공정거래행위’ 를 주장하며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조사 결과 이 주장이 모두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카카오 관계자는 “2014년 기준 4개 였던 카카오톡 선물하기 모바일 상품권 입점업체는 현재 15개로 증가했으며 이용자들은 보다 편리하게 모바일 상품권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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