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오롱건설 재개발 비리 관련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07-07-16 15: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개발사업 수주 비리 수사와 관련, 코오롱건설 간부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이 재청구 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이 회사 김 모 영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검찰은 "코오롱건설의 경우 전국 다른 사업장에서도 비리 혐의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회사 관계자들이 컴퓨터 파일을 파기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높아 핵심 관계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영장 재청구 배경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코오롱건설 김 영업본부장과 이모 영업팀장 등 2명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4일 대구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코오롱건설 김모 영업본부장 등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대구지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도시정비업체 대표들에게 1인당 4억~6억원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코오롱건설의 경기도 과천 본사에서 대구지역 재개발 수주관련 서류를 압수 수색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에는 인천 및 부산지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한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52,000
    • +0.15%
    • 이더리움
    • 3,011,000
    • +0.8%
    • 비트코인 캐시
    • 669,500
    • +1.21%
    • 리플
    • 2,026
    • -0.78%
    • 솔라나
    • 126,900
    • +0.55%
    • 에이다
    • 383
    • -0.52%
    • 트론
    • 423
    • -0.47%
    • 스텔라루멘
    • 234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30
    • -2.15%
    • 체인링크
    • 13,160
    • -0.53%
    • 샌드박스
    • 120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