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협정관세 적용 신청 주의하세요"

입력 2007-07-15 16: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ASENA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 오류 많아

지난 달 1일 발효된 한국과 ASEAN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수입신고 건의 협정관세 적용성 중 적절치 못한 건수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 동안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입된 904건 중 15.2%에 해당하는 138건이 상공회의소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이 없는 체결상대국의 기관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으로 기재해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으로 서명자의 이름, 수출회사 등을 입력해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사례도 발견됐다.

관세청은 "FTA에서 정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체결 상대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며 "수입업체는 수입통관 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원산지증명서는 세관에서 요구할 경우에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아울러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를 토대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신고 건에 대해서는 수입업체에게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키로 했다.

이외에도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하나 협정관세적용신청서상 단순 기재 오류인 경우 수입업체 등으로 하여금 기재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고 향후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및 협정관세율적용신청서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세관에 의한 원산지심사 대상이 되고 추징 및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며 "수입업체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등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숙지하여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고우석, 방출대기 명단 올랐다…메이저리그 입성 물 건너가나
  • 정용진 부부 데이트 현장 포착한 '밥이나 한잔해'…식당은 어디?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단독 줄줄이 터지는 금융사고에... 6월 금융판 암행어사 뜬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15: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092,000
    • +0.82%
    • 이더리움
    • 5,214,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647,000
    • +0.08%
    • 리플
    • 721
    • -0.28%
    • 솔라나
    • 231,700
    • -0.26%
    • 에이다
    • 624
    • +0.16%
    • 이오스
    • 1,124
    • +0.9%
    • 트론
    • 155
    • +0%
    • 스텔라루멘
    • 14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700
    • +0.81%
    • 체인링크
    • 24,820
    • -3.46%
    • 샌드박스
    • 607
    • -0.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