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환경공단, 성과연봉제 확대에 노사 합의

입력 2016-05-3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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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노동조합 찬반투표를 거쳐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했다. 공단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성과연봉제 취업규칙 개정안을 31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공단이 도입하는 성과연봉제는 3급 이상은 기본연봉 인상률 3%p와 성과연봉 비중 20%, 4급 직원은 성과연봉에서 15%의 차등을 둬 최고 성과자와 최저 성과자 간 성과연봉 차이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공단은 지난달 노조 찬반투표에서 76%의 반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한차례 무산돼 이사회 의결을 통한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이사장 릴레이 간담회를 비롯해 노사공동 대응반을 운영하면서 노조와 직원을 끝까지 설득해, 노사합의를 통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이끌어냈다는 설명이다.

이종인 공단 이사장은 “소통을 통해 노사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상생경영이라는 의지를 갖고, 노조와 직원의 요구사항을 경청하면서 제도개선에 반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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