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수등록 대가 금품수수…대구복싱協 간부 등 4명 입건

입력 2016-05-30 09: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선수등록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대구시복싱협회 간부 등이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30일 돈을 받고 선수 등록을 시켜준 혐의(사기 등) 등으로 대구시복싱협회 임원 A(54)씨, 대구복싱실업팀 전 선수 D(26)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2월 L씨에게 '복싱 실업팀 또는 협회에 선수로 등록시켜주겠다'며 상납금을 요구해 75만원을 차명 계좌로 받는 등 2011년부터 최근까지 5명에게서 179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말 평소 알고 지내던 D씨를 전국체전에 출전할 실업팀 선수로 등록시켜 대구시에서 연봉 1천300여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로 경찰 조사에서 D씨는 전국체전에 출전도 하지 않고 연봉을 받아 A씨 등과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 '오라클 쇼크' 강타…AI 거품론 재점화
  • 코스피, 하루 만에 4000선 붕괴…오라클 쇼크에 변동성 확대
  •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187,000
    • +1.55%
    • 이더리움
    • 4,387,000
    • +3.39%
    • 비트코인 캐시
    • 857,500
    • +4.57%
    • 리플
    • 2,842
    • +1%
    • 솔라나
    • 188,700
    • +1.78%
    • 에이다
    • 555
    • -0.36%
    • 트론
    • 419
    • +0.48%
    • 스텔라루멘
    • 320
    • +0.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10
    • -0.37%
    • 체인링크
    • 18,760
    • +1.9%
    • 샌드박스
    • 17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