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향으로 개정 필요

입력 2007-07-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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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한양대 교수 지적, “정규직 전환 강요 안돼…기업은 우선 고려해야”

선한 의도로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인해 이랜드 사태 등 노조와 비정규직의 파업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원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12일 자유기업원 기고를 통해 “비정규직 보호법은 입법 당시부터 일자리 감소가 예상돼 왔다”며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2004년 9월에 조사한 한국경총의 ‘비정규직 보호규제 신설시 기업의 대응’이라는 조사를 보면 비정규 보호규제 신설시 대응으로 고용량의 감소, 직접고용을 아웃소싱이나 사내하청으로 전환할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비정규직을 줄임으로써 고용자체를 감소시키겠다는 응답이 21.5%. 비정규직을 줄이되 용역, 사내하청, 아웃소싱을 늘리겠다는 응답이 27.3%로 나타났다.

인력운용 계획을 자세히 보면 비정규직 활용규제가 입법화 될 경우 고용자체를 감소함 21.5%(대기업 16.7%, 중소기업 23.1%), 비슷한 규모로 활용함 39.7%(대기업 43.3%, 중소기업 38.5%, 정규직으로의 전환 11.6%(대기업 10.0%, 중소기업 12.1%), 사내하청, 아웃소싱으로 전환 27.3%(대기업 30.0%, 중소기업 26.4%)로 나타났다.

전체 중소기업의 23.1%가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규제가 강화될 경우 고용자체를 감소시킬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대기업에서는 전체 비정규인력의 1.8%에 해당하는 고용을 감소하겠다는 응답을 보였다. 즉 중소기업이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존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11.6%(대기업 10.0%, 중소기업 12.1%)에 불과하였다.

김 교수는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우선 비정규직 보호법이 실시될 경우 정규직으로의 전환보다는 고용감소가 우려되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이 법안에 대해 더 민감하였다는 점이다”라며 “따라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랜드보다도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중소기업에서 이 문제로 더 문제가 되는 곳이 많으리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고용 감축은 기업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며 “여건이 허락하는 기업은 이미지 제고 등 긍정적인 면을 고려하여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당수의 기업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인력운용의 효율성확보와 생존을 위해 고용을 감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의 전환만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개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기업의 고용감축이나 간접고용으로의 전환은 법테두리 내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정부나 여론이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비정규직 보호법은 단기적으로는 개별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안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일률적인 틀을 강요하지 말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기업의 선택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나친 보호규제 완화 등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고 노동시장의 변화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향후 노동법제가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비정규직 보호입법이 시행된 이상 이를 지켜야 하겠지만 이 법을 어떤 방식으로 지켜야 하는지 까지 개입하는 것은 삼가야 될 것”이라며 “고용수준과 채용형태는 기업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경영전략이지만 기업도 여건이 허락하면 되도록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우선 고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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