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설립단계부터 심사 강화 필요

입력 2007-07-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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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업 주식 출연 및 계열사 주식보유 제한 완화돼야

최근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는 가운데 공익법인의 설립단계에서부터 관할부처에서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뤄져야 하고 종교법인을 공익법인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현재 민간단체가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용 등을 감시하고 있지만 극히 미미해 공익법인의 활동과 회계자료 공시, 공익법인 평가 등을 담당하는 민간감시단체의 역할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진수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공익법인은 사업의 종류ㆍ규모ㆍ형태 등에 있어 복잡하다"며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법인부터 단계적으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의 설립ㆍ허가단계서부터 주무부처에서 공익성 검증절차를 보다 엄격하고 철저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현재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용 및 운용의 투명성 감시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며 "공익법인의 활동ㆍ회계자료 공시ㆍ평가 등을 담당하는 민간감시단체 역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산총액 30억원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김 위원을 주장했다.

김 위원은 "현행 학교법인ㆍ사회복지법인과 같이 주무관청에서 공시하거나 국무조정실에 별도 기구를 설치해 일괄 공시하는 방안, 그리고 국세청에서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시내용의 적정성여부에 관해 심의를 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국민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항상 공시 하도록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법인도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계좌와 유사한 고유목적사업회계의 금전출납용 전용계좌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하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규모를 가진 공익법인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토록 할 수 있다"며 "특히 기부금ㆍ출연금ㆍ회비 등의 수입금액과 인건비 및 임차료 등 주요 경비를 전용계좌를 통해 수입지출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으로 높이기 위해 ▲회계감독 기준 마련 ▲외부감사 의무화 ▲전문가의 세무확인제도 내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김 위원은 덧붙였다.

김 위원은 이와 함께 "각종 규제 및 제도 도입과 함께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어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와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전제로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산의 출연 및 기부의 활성화, 공익법인의 활성화라는 선순환 과정에 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동일 기업의 주식 출연과 취득 제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 위원은 "현행 상속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특정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5%를 초과해 출연받거나 취득하지 못하도록 돼있다"며 "하지만 경제환경 변화 등에 맞게 당초대로 취득 및 출연기준은 20%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어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전용계좌 도입 ▲공시제도의 충실한 이행 ▲외부감사 이행 등 일정 투명성 요건을 충족한 공익법인에 대해서만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현행 상증법상 공익법인은 총재산가액중 계열기업 주식가액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하지만 회계투명성을 갖춘 공익법인의 경우 계열사 주식보유한도를 총재산가액의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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