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경쟁법 위반 소비자 피해도 구제대상"

입력 2007-07-12 14:07 수정 2007-07-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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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ㆍ피해구제 권고안 채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다른 법 위반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에도 이를 구제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분쟁조정 대상을 표시광고법이나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로 국한하지 않고 담합이나 독과점지위남용 등 다른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대안적 분쟁해결절차(ADR)나 간이소액재판절차를 통해서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많은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토록 권고했다.

아울러 OECD 회원국은 다자ㆍ양자간 협정을 통해 국제소비자분쟁 해결에도 노력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비공식적인 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시스템을 제공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경부와 공정위는 "이미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단체소송과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했다"며 "각국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OECD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앞으로 소비자 분쟁조정과 피해구제를 위한 국제기준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관련 절차의 이행을 통해 소비자 권리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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