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 부동산] “보증금 떼인 세입자 자살 기사에 충격… 안전계약서 쓰자 생각”

입력 2016-05-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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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승배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 변호사 인터뷰

변호사와 공인중개사업계 사이의 직역 침해 논란 중심에는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있다. 그는 지난 1월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을 설립하고 부동산 중개 시장에 뛰어들었다. 지난 16일 인터뷰에서 공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일 뿐,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형 로펌의 기업 전문 변호사로 일하다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특별한 계기라기보다, 평범한 법조인으로 일하기보다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 변호사로는 처음으로 국제 재무 분석사(CFA) 시험도 합격했다. 어느 날 신문을 보니 이 사업에 대한 영감이 들었다. ‘깡통전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여 내쫓기자 자살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엄청난 충격이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위험 요인이 보이는데, 피할 수 있는 것이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부동산 거래에서 생기는 위험요인을 감별해주고, 계약서를 안전하게 잘 써주고. 변호사들은 리걸 피(legal fee·법적 자문료)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변호사로서 안정된 삶을 살다가 사업을 결심한 게 쉽지 않았을텐데. 수익성이 있다고 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래 위험 요인이 어느 정도 정형화돼 있다. 계약서 세팅을 정교하게 해놓으면 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다. (99만원) 그 돈 가지고 되겠나 하는 반응도 있는데, 트러스트 이용객들은 인터넷 3D로 실제 보는 것처럼 집안 구경을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미리 집을 보면 몇 군데 내정한 상태에서 확인만 하는 형식으로 트러스트를 방문한다. 부동산업체에 비해 계약 성사율이 높다.”

△변호사가 거래를 맡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나.

“등기부등본만 봐서는 감지할 수 없는 법적 위험요소가 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매수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던 매물이 있었다. 그런데 집 주인이 개인 회생절차를 거치면서 경매가 진행됐고, 기존 세입자도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매물은 마음에 드는데, 얽힌 문제가 워낙 복잡해 중개인들이 엄두를 못냈다. 하지만 변호사가 맡으면 어떻게 풀어야 할지 보인다. 현재 우리가 맡아서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트러스트가 받는 자문료가 공인중개업법상 보수와 다를 게 없다는 지적도 있다.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사법부에서 판단해줄 것이다. 고발한 쪽이 오해하고 있는 점은 부동산 중개 행위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고발인들은 중개행위 자체를 중개사가 아니면 못한다고 보는 듯하다. 우리는 중개 자체는 완전히 무료로 하고 있다. 거래 성사까지 거래를 점검하고 돈을 받는 콘셉트다. M&A 전문변호사로서 이런 관점에서 오랜 연구 끝에 현행법상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했다. 어느 직역에 일을 맡길지는 소비자가 판단할 부분이다. 공급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럼 중개 자체를 공인중개사에게 맡기고, 법적 자문만 따로 트러스트에서 해달라고 해도 되나.

“당연히 가능하다. 자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니까. 트러스트를 통해 직접 계약을 하고 자문을 받지 않겠다면 무료다. 그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수익성에서 곤란해지지 않나) 부동산 중개시장을 바꿔보고 싶다. 지금까지는 중개사에게 물어봐야 거래가 가능했다. 그런데 물건을 살 때 마트에 가면 정보가 다 있지 않나. 매물 데이타베이스를 만들고 큰 규모의 장터가 있으면 시장이 투명해질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거래를 성사시켜 줄 전문가가 적당한 보수를 받으면 된다. 집만 보고 자문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도 대세에는 영향이 없다고 본다.”

△공인중개업자들은 잘못된 중개로 인해 사고가 생기면 일정액의 손해를 배상해주는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원래 우리는 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지적이 많아서 변호사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했다. 중개사의 경우 건당 1억원인데, 우리는 2억원짜리로 가입했다. 중개사보다 두터운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99만원 수수료는 매물 가격에 상관없이 계속 유지할 건가.

“지금 공인중개 보수체계는 매물 가격이 높을수록 보수도 올라간다. 거래가격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협의로 보수를 정해야 하는데, 보통 시작 단계에서 정하지 않고 거래 마지막에 가서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많다. 처음부터 동일한 액수를 미리 정해놓으면 얼굴 붉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또 하나는 업계에서 싼 집을 내놓으면 돈이 안 된다는 생각에 신경을 잘 쓰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용객 입장에서는 집 가격에 따라 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이 생긴다. 실제로 지금 진행 중인 30억원대 아파트 거래도 수수료는 99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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