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사업비 배분 소송 승소

입력 2016-05-26 10: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호산업은 26일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기반시설 및 군대체시설 부담금’ 관련 사업비 소송 시행사인 엔에스산업을 상대로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이 계획대비 1/3수준으로 축소되면서 해당사업 추진시 납부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환급받게 되고 군대체시설 부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이에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시행사인 엔에스산업과 사업비 배분관련 소송을 진행, 지난 25일 1심 판결에서 금호산업이 승소한 것이다.

이 건설사는 소송 승소로 50여억원을 회수할 것으로 바라봤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1분기 당기순이익 247억원을 거둔데 이어 비핵심 자산 매각이익과 소송 승소로 향후 기업가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창업자 연대보증 우회로' 전면 차단…새 법안 나온다 [연대보증의 덫]①
  • 석달 새 9억 빠졌다⋯강남 집값, 실거래도 한풀 꺾이나
  • 용산공원 못 좁힌 김윤덕·오세훈⋯오늘 ‘대체부지’ 논의 주목
  • 엔비디아 실적 D-1…HBM 넘어 냉각·전력·로봇까지 ‘수혜주 찾기’
  • 러 매체 “미 ·이란 며칠 내 휴전 발표…호르무즈 자유항행 포함”
  • 태풍 '사우델' 오키나와→중국으로…예상 경로 조정
  • 캐나다, 美에 200억달러 ‘관세 맞불’…철강·알루미늄 관세 50%로
  • 뉴욕증시, 국채금리 하락에 상승⋯유가, 3%대 급락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오늘의 상승종목

  • 08.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444,000
    • +0.87%
    • 이더리움
    • 3,406,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369,800
    • -1.1%
    • 리플
    • 2,003
    • -1.52%
    • 솔라나
    • 134,800
    • -0.07%
    • 에이다
    • 293
    • -3.62%
    • 트론
    • 467
    • -1.27%
    • 스텔라루멘
    • 256
    • -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70
    • -0.09%
    • 체인링크
    • 15,770
    • -1.25%
    • 샌드박스
    • 49.55
    • +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