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진지오텍 키코 손실 불구 M&A 서둘러"… 정준양 3차 공판 증언

입력 2016-05-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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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67) 전 회장이 성진지오텍을 인수할 당시 키코 관련 손실이 발생한 게 분명한데도 충분한 논의 없이 서둘러 일을 추진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포스코 전략사업실 부장 출신 오모 씨는 "통상 업체를 인수하는 데는 3~4개월이 걸리는데 성진지오텍을 인수할 때는 1~2개월 안에 끝내려고 했다"며 "인수를 서두르는 느낌이 있었다"고 말했다. 전략사업실은 인수·합병(M&A) 관련 평가, 계약 등을 담당하는 실무부서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성진지오텍의 M&A를 무리하게 추진함에 따라 회사에 1592억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 인수가격 결정은 정 전 회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성진지오텍이 키코(KIKO) 등으로 손실이 누적돼 금융권의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부실기업인 점을 지적했다. 정기 사무 감사에서 충분히 파악했던 사안인데 인수 실사 과정에서 M&A를 추진하는게 맞는지 충분히 논의가 안됐다는 것이다.

오 씨 역시 "누적 차입금 상환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며 "(실무진 입장에서는) 위계질서가 강한 포스코 조직 문화 때문에 강하게 저항 못하기도 했고, 성진지오텍 인수에 관해서는 (경영진이) 매우 강한 의지를 보여 어떻게든 기한 내에 마무리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성진지오텍 인수는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 했다. 정 전 회장 측은 "키코가 어떤 문제가 있고, 성진지오텍이 어떻게 패스트트랙에 들어가게 됐는지는 경영자도 알고 있었다"며 "차입금 상환이 들어간 걸로 차임료 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진들이 성진지오텍의 자금수준을 2~3년 정도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 전 회장은 △성진지오텍 인수 관련 배임 △코스틸 청탁 관련 배임수재 △포스코 신제강공장 관련 뇌물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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