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성림ㆍ해중건설 불공정하도급 행위 시정조치

입력 2007-07-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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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계약서 미교부 및 지연이자 미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주)성림과 (주)해중건설 등 2개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6일 (주)성림의 서면계약서 미교부 및 제조위탁의 임의취소행위와 (주)해중건설의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성림은 지난 2004년 5월부터 2006년 7월까지 화학섬유 솜 원료를 수급사업자인 (주)성림피이티에게 kg당 660원으로 제조위탁하면서, 위탁분 8억8900만원에 대해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 법정사항을 기재한 하도급계약서를 위탁거래 종료시까지도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2006년 4월 수급사업자에게 원료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후 새로운 조건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내용을 통보했지만 수급사업자가 거절하자 2006년 5월부터 일방적으로 제조위탁을 취소했다.

(주)해중건설의 경우 수급사업자인 (주)현대엠이씨에게 경기도소재 '김포 북변동 데이데이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중 기계설비 및 기계소방공사' 등 3건 공사를 건설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게 지연이자 8282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주)성림과 (주)해중건설에 각각 서면계약서 미교부행위 및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하지 않을 것과 미지급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토록 시정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계약서 미교부 행위 등은 하도급 거래 관행의 투명성·안정성을 저해하고 원천적으로 계약 관련 분쟁발생소지를 낳는 관행으로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러한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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