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납세 신고자' 탈루 방법도 가지가지

입력 2007-07-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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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소득은 많지만 세금을 적게 내는 '불성실 납세 신고자' 1만 6800여명에 대한 중점관리 방침이 결정되면서 국세청은 불성실 납세와 탈루 유형을 소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선 변호사들의 경우 승소사건에 대한 성공보수를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종업원 명의의 계좌로 분산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변리사는 특허 출원인이 비사업자일 경우 출원.등록 수수료를 현금으로 수령해 신고 누락하고 있다고 탈루 유형을 소개했다.

이밖에 법무사는 소장, 답변서 작성 등 등기 관련 이외 사건의 경우 비사업자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는 수수료 대부분을 신고 누락하고 음식점은 현금 수입금액을 친.인척 명의로 은행계좌에 입금해 신고 누락하는 사례가 있었다.

유흥주점은 종업원 등과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등록해 탈루하는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러브호텔(모텔)은 이용자들이 신분노출 때문에 현금결제를 하는 점을 악용해 현금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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