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업계획서’ 몰래 빼낸 혐의 LG전자 전 임원 1심 무죄

입력 2016-05-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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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기술개발 국책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전 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19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상 영업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55) 전 LG전자 상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업계획서를 LG전자에 넘긴 사업평가위원 안모(61)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2009년 5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업무 위임을 받아 ‘고효율 20마력급 VRF 히트펌프 개발 및 보급’ 국책과제 사업자 선정 평가를 진행했다. 당시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입찰에 참여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사업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했다.

허 전 상무는 선정 과정에서 부하 직원을 시켜 평가위원인 안씨로부터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가 담긴 USB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계획서에는 구체적인 개발목표, 추진방법과 전략, 총사업비 등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 적혀있었다.

이 판사는 허 전 상무에게서 지시를 받아 삼성전자의 자료를 입수했다고 한 부하직원 윤모씨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봤다. 윤씨가 지시를 받은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 전 상무의 범행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다만 안씨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해당 지위를 이용해 특정기업을 위해 경쟁사사의 영업 비밀을 누설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안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약속 받은 것은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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