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업계획서’ 몰래 빼낸 혐의 LG전자 전 임원 1심 무죄

입력 2016-05-19 15: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에어컨 기술개발 국책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전 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19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상 영업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55) 전 LG전자 상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업계획서를 LG전자에 넘긴 사업평가위원 안모(61)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2009년 5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업무 위임을 받아 ‘고효율 20마력급 VRF 히트펌프 개발 및 보급’ 국책과제 사업자 선정 평가를 진행했다. 당시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입찰에 참여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사업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했다.

허 전 상무는 선정 과정에서 부하 직원을 시켜 평가위원인 안씨로부터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가 담긴 USB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계획서에는 구체적인 개발목표, 추진방법과 전략, 총사업비 등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 적혀있었다.

이 판사는 허 전 상무에게서 지시를 받아 삼성전자의 자료를 입수했다고 한 부하직원 윤모씨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봤다. 윤씨가 지시를 받은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 전 상무의 범행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다만 안씨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해당 지위를 이용해 특정기업을 위해 경쟁사사의 영업 비밀을 누설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안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약속 받은 것은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975,000
    • +1.76%
    • 이더리움
    • 3,474,000
    • +1.52%
    • 비트코인 캐시
    • 373,400
    • +2.7%
    • 리플
    • 2,012
    • +4.36%
    • 솔라나
    • 149,200
    • +10.6%
    • 에이다
    • 298
    • +4.2%
    • 트론
    • 467
    • +0%
    • 스텔라루멘
    • 259
    • +4.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80
    • +2.16%
    • 체인링크
    • 16,430
    • +5.19%
    • 샌드박스
    • 50.91
    • +3.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