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업계획서’ 몰래 빼낸 혐의 LG전자 전 임원 1심 무죄

입력 2016-05-19 15: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에어컨 기술개발 국책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전 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19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상 영업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55) 전 LG전자 상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업계획서를 LG전자에 넘긴 사업평가위원 안모(61)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2009년 5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업무 위임을 받아 ‘고효율 20마력급 VRF 히트펌프 개발 및 보급’ 국책과제 사업자 선정 평가를 진행했다. 당시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입찰에 참여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사업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했다.

허 전 상무는 선정 과정에서 부하 직원을 시켜 평가위원인 안씨로부터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가 담긴 USB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계획서에는 구체적인 개발목표, 추진방법과 전략, 총사업비 등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 적혀있었다.

이 판사는 허 전 상무에게서 지시를 받아 삼성전자의 자료를 입수했다고 한 부하직원 윤모씨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봤다. 윤씨가 지시를 받은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 전 상무의 범행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다만 안씨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해당 지위를 이용해 특정기업을 위해 경쟁사사의 영업 비밀을 누설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안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약속 받은 것은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917개 ‘수직 계단’ 뚫고 하늘로...555m·123층 ‘스카이런’ 달군 각양각색 러너들[르포]
  • 400조 넘어선 ETF 시장, IPO도 흔든다…지수 편입 기대가 새 변수
  • 마흔살 농심 신라면, 즉석라면 종주국 일본 울린 ‘매운맛’(르포)[신라면 40년, 日열도를 끓이다]
  • 비트코인 창시자 밝혀지나…‘사토시 다큐’ 공개 임박에 코인 급락 가능성 우려도
  • 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 K-콘솔게임 새 역사 쓴 펄어비스…‘붉은사막’ 신화로 첫 1조클럽 노린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448,000
    • -1.64%
    • 이더리움
    • 3,377,000
    • -3.21%
    • 비트코인 캐시
    • 650,500
    • -1.29%
    • 리플
    • 2,090
    • -1.69%
    • 솔라나
    • 125,600
    • -1.64%
    • 에이다
    • 362
    • -2.16%
    • 트론
    • 493
    • +1.02%
    • 스텔라루멘
    • 250
    • -1.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90
    • -2.21%
    • 체인링크
    • 13,540
    • -1.74%
    • 샌드박스
    • 117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