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검찰 “조영남 ‘대작은 관행’ 주장 인정 못해… 거래내용 집중 조사”

입력 2016-05-19 09: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유상무 논란… 경찰 “성폭행 신고 여성 정액 검사 받았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 피의자, 정신분열증 4차례 입원… 두 달간 약 못 먹어

친딸 성폭행 한 40대… 아내 집 비운 사이 범행

오늘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신해철법’ 등 130개 무쟁점법안 처리


[카드뉴스] 검찰 “조영남 ‘대작은 관행’ 주장 인정 못해… 거래내용 집중 조사”

가수 겸 화가 조영남의 대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검찰은 “조수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해 그림을 그리는 것이 관행임을 알고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조 씨의 대작은 관행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조 씨는 자신이 구상한 작품을 대작 화가에게 그리게 한 것이기 때문에 100% 자신의 작품이라고 주장하지만, 붓 터치라든가 음영 처리 등이 작가마다 다른 만큼 조 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기죄 혐의 입증을 위해 조 씨의 작품거래 내용을 집중 조사 중입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91,000
    • +0.76%
    • 이더리움
    • 2,659,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299,700
    • -1.61%
    • 리플
    • 1,517
    • -0.91%
    • 솔라나
    • 105,300
    • +0.67%
    • 에이다
    • 275
    • -0.72%
    • 트론
    • 465
    • -0.85%
    • 스텔라루멘
    • 237
    • -2.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90
    • -0.44%
    • 체인링크
    • 11,640
    • +0.09%
    • 샌드박스
    • 59.87
    • -0.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