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검찰 “조영남 ‘대작은 관행’ 주장 인정 못해… 거래내용 집중 조사”

입력 2016-05-19 09: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유상무 논란… 경찰 “성폭행 신고 여성 정액 검사 받았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 피의자, 정신분열증 4차례 입원… 두 달간 약 못 먹어

친딸 성폭행 한 40대… 아내 집 비운 사이 범행

오늘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신해철법’ 등 130개 무쟁점법안 처리


[카드뉴스] 검찰 “조영남 ‘대작은 관행’ 주장 인정 못해… 거래내용 집중 조사”

가수 겸 화가 조영남의 대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검찰은 “조수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해 그림을 그리는 것이 관행임을 알고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조 씨의 대작은 관행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조 씨는 자신이 구상한 작품을 대작 화가에게 그리게 한 것이기 때문에 100% 자신의 작품이라고 주장하지만, 붓 터치라든가 음영 처리 등이 작가마다 다른 만큼 조 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기죄 혐의 입증을 위해 조 씨의 작품거래 내용을 집중 조사 중입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361,000
    • -2.04%
    • 이더리움
    • 4,607,000
    • -3.66%
    • 비트코인 캐시
    • 856,000
    • -2.28%
    • 리플
    • 2,876
    • -1.91%
    • 솔라나
    • 191,100
    • -3.87%
    • 에이다
    • 533
    • -3.44%
    • 트론
    • 451
    • -3.63%
    • 스텔라루멘
    • 315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400
    • -2.73%
    • 체인링크
    • 18,600
    • -2.11%
    • 샌드박스
    • 218
    • +7.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