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성실신고 혐의 자영업자 1만6천여명 중점관리

입력 2007-07-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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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확인 및 신고내용 검토 후 탈루혐의자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만6860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중점관리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2기 부가세 신고내용ㆍ과세자료 내역 및 각종 세원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불성실혐의가 큰 사업자 1만6860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중점관리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에는 관리대상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보다 다양한 세원정보를 수집ㆍ분석해 이를 신고안내에 활용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고소득 자영업자는 ▲전문직 1034명 ▲음식ㆍ유흥주점 6855명 ▲서비스업종 2702명 ▲유통업종 4084명 ▲부동산관련업종 2185명 등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번에 선정된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해 시설규모ㆍ업황 등을 확인하고, 현금수입업종은 입회조사를 실시해 1일 수입금액을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실상을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안내사항을 신고에 반영하지 않거나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사업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 탈루세액을 추징함은 물론 고의적 탈세자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히 이번 신고분부터는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조사대상자 선정비율 및 범칙조사비율을 대폭 높이고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자는 수정신고 권장 절차 없이 곧바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신고관리와 조사의 연계성을 한층 강화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신고분부터 불성실신고 시 최고 40%,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시 공급가액의 2% 등 종전에 비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탈세를 하기 위한 기회비용이 높아졌다"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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