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성실신고 혐의 자영업자 1만6천여명 중점관리

입력 2007-07-1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지 확인 및 신고내용 검토 후 탈루혐의자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만6860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중점관리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2기 부가세 신고내용ㆍ과세자료 내역 및 각종 세원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불성실혐의가 큰 사업자 1만6860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중점관리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에는 관리대상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보다 다양한 세원정보를 수집ㆍ분석해 이를 신고안내에 활용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고소득 자영업자는 ▲전문직 1034명 ▲음식ㆍ유흥주점 6855명 ▲서비스업종 2702명 ▲유통업종 4084명 ▲부동산관련업종 2185명 등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번에 선정된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해 시설규모ㆍ업황 등을 확인하고, 현금수입업종은 입회조사를 실시해 1일 수입금액을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실상을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안내사항을 신고에 반영하지 않거나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사업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 탈루세액을 추징함은 물론 고의적 탈세자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히 이번 신고분부터는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조사대상자 선정비율 및 범칙조사비율을 대폭 높이고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자는 수정신고 권장 절차 없이 곧바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신고관리와 조사의 연계성을 한층 강화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신고분부터 불성실신고 시 최고 40%,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시 공급가액의 2% 등 종전에 비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탈세를 하기 위한 기회비용이 높아졌다"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치킨 대신 ‘상생’ 튀겼다... bhc ‘별 하나 페스티벌’이 쏘아 올린 ESG 신호탄 [현장]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세상에 하나뿐인 텀블러"…MZ '텀꾸 성지'로 뜬 이곳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088,000
    • +0.54%
    • 이더리움
    • 3,433,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669,500
    • +0.6%
    • 리플
    • 2,100
    • +0.1%
    • 솔라나
    • 138,400
    • +0.22%
    • 에이다
    • 402
    • -1.23%
    • 트론
    • 515
    • -0.39%
    • 스텔라루멘
    • 240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870
    • +8.65%
    • 체인링크
    • 15,450
    • +0.06%
    • 샌드박스
    • 119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