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운송장번호 입력 해도 반품 OK?…소셜커머스서 억대 물품 가로채

입력 2016-05-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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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소셜커머스업체의 환불 서비스 허점을 노려 억대의 물건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제품 구매 후 반품을 신청, 물건값만 환불받고 물건은 돌려주지 않은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로 윤모(24·여)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윤씨는 A사가 지난해 상반기 도입한 반품 서비스인 ‘바로 환불제’의 허점을 악용했다. 이는 반품 신청을 하고 물건을 돌려보냈다는 증거로 택배 운송장 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물건값을 환불해주는 서비스였다.

윤씨는 노트북과 명품 가방, 신발 등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고가 제품만 골라 산 뒤 반품 신청을 했다. 이어 허위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고 돈을 돌려받았다.

윤씨는 돈만 받고 물건을 돌려주지 않은 채, 해당 물건들을 명품 중고품 거래업체 등에 팔아넘겼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 말까지 3개월 동안 231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윤씨는 서울 전역의 고시원을 전전했다. 경찰이 찾은 그의 고시원 방 안에는 아직 처분하지 못한 물건 110여점이 쌓여 있었다. 경찰은 건강식품, 노트북, 카메라, 명품가방, 신발 등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중학교를 도중에 그만둔 후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낸 윤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씨가 비슷한 범행을 더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여죄와 공범 여부를 캐고 있다. 물건을 사들인 장물 업자의 뒤도 쫓고 있다.

A사 관계자는 “환불 처리기간이 길다는 고객 불편을 줄이려고 도입한 서비스라서 폐지하기는 어렵고, 개선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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