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원 마일드참치 유통 판매 금지…'인체 무해' 불구, 전량 회수하는 이유

입력 2016-05-1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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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참치 변색 논란에 동원F&B가 관련제품 전량 회수에 나섰다. 회사측은 섭취해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불필요한 소비자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제품 전량 회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동원F&B는 13일 홈페이지에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져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마일드참치 210g' 일부 제품을 판매 중지하고 자발적 회수를 진행한다. 해당 제품은 '마일드참치 210g' 중 유통기한이 2021년 3월 23일부터 2021년 4월 25일까지 제품이다"라고 사과문을 올렸다.

이어 "동원F&B는 해당 기간에 생산된 제품 중 일부에서 '검게 변한 부분이 있다'는 고객 의견을 접수하고 해당 제품을 자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라며 "해당 제품은 제조 과정 중 고열에 의해서 극히 적은 부분이 검게 변색된 현상으로, 섭취 시 건강 및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우려를 방지하고자 전량 회수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 소비자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라며 "고객 여러분게 불편을 끼쳐 거듭 사과 드린다"라고 전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진물산이 제조한 '동원마일드참치' 제품을 잠정 유통·판매 금지한다"며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동일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업체나 제품 구매처를 통해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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