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 위조방지 신주권 10일부터 유통

입력 2007-07-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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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위변조 방지대책 강화

증권예탁결제원은 이달 10일부터 증권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위조방지요소를 대폭 강화한 신주권(통일규격주권)을 유통한다고 9일 밝혔다.

예탁원은 최근 고성능 컬러복사기, 스캐너 등의 기술이 급속히 발전해 이들을 이용한 유가증권의 위변조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각종 위변조 방지요소를 강화한 신주권을 발행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함께 위변조 여부를 정밀 감식할 수 있는 최첨단 정밀감식장비 도입 및 전담인원을 배치해 위변조 여부를 신속·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신주권은 구주권과의 혼용유통에 따른 투자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디자인과 색상은 현행과 비슷하게 유지했으며 위조방지 요소를 기존 4개에서 12개 이상으로 강화해 제작했다고 예탁원은 설명했다.

예탁원은 "신주권의 유통으로 유가증권 위변조에 의한 불법유통이 거의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실물증권을 증권사에 맡기도록 권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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