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부동산 양도세 이달 말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입력 2016-05-12 15: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등 과세대상인 자산을 2차례 이상 양도하고도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신고·납부 대상자 3만1000명에게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대상 인원은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 영향으로 작년 2만7천명에 비해 14.8% 증가했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도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지 않은 납세자와 양도차익 및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였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번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세금은 은행과 우체국 등에서 납부서를 작성해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등을 통해 전자납부를 할 수 있다.

만일,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후까지 분납할 수 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양도자를 적발하면 비과세·감면 대상자라도 애초 신고한 비과세 및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에 대해서도 비과세·감면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박나래, 외부 유튜브 채널서 입장 발표
  • 엇갈린 경제지표에 불확실성 커져…뉴욕증시 혼조 마감
  • 집값도 버거운데 전·월세까지…서울 주거비 부담 가중[한파보다 매서운 서민주거①]
  • SK가 쏟아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실탄의 길’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 상장폐지 문턱 낮추자…좀비기업 증시 퇴출 가속
  • 한국女축구의 산 역사, 지소연 선수...편견을 실력으로 넘었다[K 퍼스트 우먼⑬]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10: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500,000
    • +2.29%
    • 이더리움
    • 4,402,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815,000
    • +2.77%
    • 리플
    • 2,869
    • +2.65%
    • 솔라나
    • 192,400
    • +2.67%
    • 에이다
    • 574
    • +0.35%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27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750
    • +1.91%
    • 체인링크
    • 19,180
    • +1.11%
    • 샌드박스
    • 181
    • +4.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