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올림픽 철도 공사 담합' 대형 건설사 간부들 구속

입력 2016-05-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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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대건설 상무보 최모 씨와 같은회사 차장 박모 씨, 한진중공업 부장 이모 씨에 대해 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두산중공업 부장 이모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경위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지난달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 KCC건설, 한진중공업에 검사와 수사관 등 60명을 보내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이들 업체들은 2013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강원도 원주-강릉 구간 철도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4개 업체들은 공사구간을 4개로 나눠 1개 구간씩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번갈아가며 3개 업체들이 고의로 낮은 가격을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사는 2018년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한 것으로, 사업비 9376억원에 철도 길이는 58.8km에 달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내년 노선을 개통해 수도권과 강원도를 고속철도망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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