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토지, 투자대상서 제외…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

입력 2016-05-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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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12일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관련해 “현재 시행령은 토지도 투자 대상으로 인정해 세금을 깎아주고 있는데, 그런 걸 막고 실질적 투자에 대해 세제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정책위원회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보다 투자 지향적이고 분배 지향적으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순이익의 80% 이상을 투자, 배당, 임금 인상 등에 쓰지 않으면 기준미달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징수하는 제도다.

그는 “대기업이 자체 종업원의 임금을 올려도 세제혜택이 가는데, 그 대신 하청·하도급업체 단가와 임금을 올려줄 때 더 많은 혜택이 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책위 주요 과제에 대해선 △복지 확대와 적정 재정 △일자리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신산업 구조로의 재편 △공정성장과 소득재분배 강화 △공교육 강화 및 개혁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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